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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前 지국장 출국 금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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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前 지국장 출국 금지 3개월 연장

입력
2015.01.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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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서울중앙지검의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3개원 연장 요청을 황교안 법무장관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정지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난해 8월 3일 인터넷으로 송고했다가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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