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 3년4개월치 생계비 1700만원 환수
타 부정수급자와 달리 시스템오류 탓 "푼돈 받고 목돈 빌려 반환" 반발
행정기관이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잘못 지급해 놓고 뒤늦게 한꺼번에 반환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수급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 받은 노임과 구청으로부터 받은 생계비를 더해 근근이 생계를 꾸려오다 목돈을 빌려 반환해야만 했다.
기초수급자 김모(61)씨와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011년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4개월간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계 및 주거급여 1,674만1,51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서구청이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 매달 40만~50만원의 노임을 받아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생계비를 신청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매달 40여 만원이 들어오길래 원래 그런 줄 알았다”며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데 뒤늦게 1,700만원 가까이 하는 목돈을 내 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급자를 지원할 때 현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자활근로를 통한 임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김씨의 경우 자활근로대상으로 이중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인지급 원인은 시스템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가 받는 노임은 수급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당연히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한 부정수급자 147명 중 김씨만 시스템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드러났다”며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긴 하지만 규정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시스템오류는 행정당국의 잘못인 만큼 그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유미기자 yu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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