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 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아온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이 구속됐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곧바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 시장이 이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되면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라 직무도 정지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사 내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2ㆍ여)씨의 어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와 A씨가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하자 거액을 주고 입막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자신의 추문이 지역정가에 퍼지자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고 이 과정에서 전 비서실장 김모(56ㆍ구속)씨 등과 짜고 A씨에게 9,000만원을 전달,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였다. 사건이 끝나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서 시장은 그러나 “돈을 주거나 성추행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 무고 방조 혐의로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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