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지역 포도재배 농가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도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천지역 포도재배 농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수확기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 50%, 경북도ㆍ영천시 25%, 농민 자부담은 25%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은 경북지역에서는 영천시와 상주, 영주시의 포도, 문경시 콩이 선정됐으며 농민들은 시ㆍ군에 따라 10~2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자연재해뿐 만 아니라 가격변동에 대한 소득 감소분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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