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산물 주산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14일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주산지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주산지 지원에 사용토록 했다. 또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농산물 주산지 지정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을 고시하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984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됐다.
이 의원은“농산물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말미암은 가격폭락의 피해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주산지 지원제도 해당 지역과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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