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ㆍ공직사회 술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자 익산시청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14일 전주지법 및 익산시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이 희망제작소 희망후보 사용이 부적절 한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구체적 확인과정 없이 TV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게 만들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자가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와 시청 앞팎에서 각종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익산시 한 공직자는“예상보다 많은 벌금구형에 많은 직원들이 놀라고 있다”며“그동안 박 시장의 행동을 지켜본 직원들간의 다양한 말들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51)씨는“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 구형은 정가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다”며“벌써부터 보궐선서에 나설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구체화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박 시장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으로 31만 익산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그지 없다”며“국가식품클러스터, 미륵사지 유네스코 등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선정‘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라고 공표하고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교체하였다고 TV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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