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정차위반도 단속…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부산시는 노선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사진)을 설치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으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실선이나 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10개 노선 21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6월 1일부터는 27대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단속효율이 높은 구간 선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선 선정을 협의 중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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