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정할 것”
건강상 위해 없는 범위서 허용…의사?한의사단체 공방 가열
엑스레이, 초음파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까지 이들 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14일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의료기기 목록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집주는 발표에서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 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추진을 강행한다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면허반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입장도 단호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항”이라며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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