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거짓 신고 땐 포상금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앞으로 환수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ㆍ거짓진술ㆍ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은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됐더라도 이후 여건이 나아지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대출, 작년 11월에도 7조5,000억원 급증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738조2,000억원)이 10월말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작년 10월(7조8,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작년 10월 이전 가계대출이 7조원 이상 늘었던 적은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10월(7조1,000억원)이 유일하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연간(2013년12월~2014년11월) 가계대출 증가율도 8.4%(57조1,000억원)를 기록, 직전 1년간(4.3%)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