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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 재산분할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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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 재산분할 13억

입력
2015.0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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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김주하(42)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4)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결혼했고 외도를 일삼으며 아내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씨가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 직원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다. 가수 송대관 처조카로 알려진 강씨는 2010년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2013년 생활비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밖에 아내 김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1억 4,700만원), 장인ㆍ장모에게서 받은 1억 8,000만원을 일주일 내에게 주겠다는 각서도 썼다. 법원은 강씨에게 각서대로 돈을 김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원하는 대로 이혼에 성공했으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혼 소송 재판부가 위자료 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가 가진 재산 약 27억원 가운데 강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혼한 강씨에게 12억원 이상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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