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산 취득 시 불법외환거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배우 한예슬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프로듀서가 신고 누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예슬은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상가 건물을 샀고, 이수만은 2007년 LA 근처 말리부 해변에 있는 고급별장을 샀다. 금융감독원은 한예슬과 이수만 등 연예인과 GS그룹 창업주 장손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과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 외동딸인 정경희씨 등 44명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키이스트는 “현물 출자로 법인 주식 취득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살 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으나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고하지 않았다. 키이스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했음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관련 통지가 오는 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도 신고 누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홍콩에 있는 법인과 함께 별장을 사들였는데, 시사저널이 지난해 4월 별장을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보도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예슬처럼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이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다”면서 “최근 경영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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