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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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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5.0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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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익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과 2013년의 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오다가 3회부터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3회 시험 합격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이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과 대조해 보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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