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국 관영매체에서 제기됐다.
중국공산장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13일 “저우 전 서기는 불법 이익을 챙기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당과 인민의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그 영향이 악렬한 만큼 사형 또는 사형 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저우 전 서기의 형량에 대한 분석 기사가 관영 매체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 일이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10만위안(약 1,800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수뢰액이 특별히 크고 정황이 특별히 엄중할 때 사형 또는 사형 유예를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통상 1억위안(약 18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직자 5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점에서 뇌물 1억위안이 사실상 ‘사형’ 선고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중화권 매체와 외신은 저우 전 서기가 900억~1,000억위안(약 16조~18조원)의 뇌물과 재산을 챙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경제주간은 이어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경우 당국에서 이미 수뢰액이 매우 크다고 발표한 것으로 미뤄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쉬 전 부주석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이미 암 투병 중인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무장경찰 베이징총대(총본부)에 비상 출동 대기령이 내려졌다고 중화권 매체인 보쉰(博訊)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13일 베이징에서 큰 이상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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