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성 생명권 침해 주장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잘못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 등 유족 6명과 희생자 1명은 공동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구호조치 부작위(不作爲)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이달 5일에는 유모씨 등 유족 73명이 희생자 33명 공동 명의로 같은 내용의 2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희생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만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걸린 약 2시간 30분간 국민의 생명이 위난에 처했을 때 가장 긴급히 이를 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들이 아무런 효과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며 “세월호 침몰의 직ㆍ간접 원인을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원 등이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신속 구조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명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번 심판 청구의 절차상ㆍ형식상 적법성을 검토해 각하 또는 본안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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