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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수백만원 챙긴 강남 계성초 교사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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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수백만원 챙긴 강남 계성초 교사 2명 검찰 고발

입력
2015.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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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청, 학교 비리 계약에 경고도

사립 학교인 서울 반포동 계성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나 해당 교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 학교에서는 공개 입찰해야 하는 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하는 등 5건의 학사운영 부실 및 계약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계성초등학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촌지 수수가 확인된 교사 2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의 유일한 사립학교인 계성초는 입학 경쟁률이 최근 3년 평균 6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은 K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추석에 감사의 표시로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같은 반의 C학부모로부터도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3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 역시 2013년 담임을 맡은 C학부모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형사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 계성초는 정규교과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수업을 편법 운영하고, 무허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들의 수련 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개 입찰로 계약해야 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수의 계약해 교장, 교감 등 교직원 4명이 경고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킨 것과 관련, 계성초 이사회에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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