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퇴역 군견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켜왔다. 하지만 200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군 당국은 퇴역 군견을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해왔다.
문제는 관리비용이다. 군이 운영하는 1,300여 마리의 군견 중 작전수행 능력이 떨어져 실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군견은 200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돈을 주고 군견을 키우겠다는 신청자가 없어 퇴역 군견을 관리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통상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퇴역한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역 군견을 공짜로 민간에 넘길 수 있어 많은 애견가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군견들이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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