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두 명의 교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다른 학부모로부터도 상품과 현금 130만원을 받았다가 갈등이 불거지자 돌려줬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에서 촌지 관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촌지 수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촌지를 요구한다는 애기가 있을 정도다. 이전보다 더욱 은밀해져 적발이 어려울 뿐이지 촌지 수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사건도 촌지 수수 사실을 안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 촌지 근절 운동을 요란하게 벌이고 있지만 실제 별 효과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파면하거나 해임하겠다”며 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했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촌지수수 사건이 터졌다.
교사에게 “내 자식을 잘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교사들이다. 일부 교사는 아이를 차별하거나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교사들의 노골적인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촌지를 받은 교사들도 촌지를 받은 후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연히 달랐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한 교사는 같은 병원에 학생 두 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촌지를 준 학생은 병문안을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외면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의 촌지 근절 운동이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묵묵히 헌신하는 대부분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촌지 교사는 교단에서 반드시 퇴출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도 촌지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둘러싸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런 일부 촌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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