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위 항공업체 스카이마크가 타사로 전직하는 조종사에 대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400만엔을 반환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회사측은 타사의 조종사 빼가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반면, 조종사들은 노동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카이마크는 최근 수년간 회사를 떠난 조종사 10명 가량에 대해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중이다.
스카이마크는 부조종사 발령 당시 3년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교육 훈련 비용을 청구한다는 취업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회사측은 사내 훈련, 심사 비용, 훈련기 연료비, 훈련장소 왕복 교통비 등 한 명의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들이 전직은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회사의 연수생이 회사측 부담으로 2종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한 경우의 소송에서도 “면허는 퇴직 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원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회사의 반환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 스카이마크측 주장이다.
반면 소송을 당한 전직 조종사는 “부조종사의 훈련은 근무와 다름없는 만큼 업무상 받은 훈련 실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전직의 자유를 빼앗는 소송은 노동기준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20대 남성 조종사는 “입사 당일 훈련비 반환을 수락하는 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대량 퇴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회사측 설명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기까지 통상 5년이 걸리지만 이 회사에서는 운행 시간이 적어 8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경력 쌓기 차원에서 전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저가항공사(LCC)가 급증하면서 조종사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피치항공, 에어아시아 재팬 등 LCC항공이 들어섰으나, 조종사 확보가 어려워 지난 해 여름에만 2,000여편이 결항됐다. 이에 따라 신생 항공사들이 기존 항공사 조종사를 빼오기 위해 임금을 2배로 올려주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서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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