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빌미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받는 일명 ‘빅 브라더’법안이 새로 개원한 미 의회에서 또다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민주ㆍ메릴랜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자료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CISPA)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루퍼스버거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이 공동 발의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된 전력이 있다.
국가 기관이 개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된 탓이다. 당시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소니 해킹사건 이후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시 발의됐다는 게 의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디지털 라이츠 어드보커시’그룹 등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들의 자료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보기관들이 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도입돼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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