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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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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입력
2015.01.12 10:15
0 0

기간이 끝났다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돌려받아야만 진짜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전세금!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불안하셨나요? 누군가에겐 일부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전재산인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할 것들

바짝 차린 정신

전세1/2015-01-12(한국일보)
전세1/2015-01-12(한국일보)

1.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 (증거로 남겨두기)

전세1/2015-01-12(한국일보)
전세1/2015-01-12(한국일보)

전세 만료 한달 전까지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는 내용이 남도록 녹음파일을 남겨 두어야 해요.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Tip!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해야만 해요. 한 달 뒤에 등의 모호한 표현은 NO! 월,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1) 전세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

2)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하기

전세3/2015-01-12(한국일보)
전세3/2015-01-12(한국일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올해 9월부터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이하로 책정되어 각각 1억원씩 올랐습니다.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는 보증을 신청하는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0.297%, 개인 0.197%를 일수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실제 개인의 이야기에 대입하여 설명해드릴게요.

문제)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 1억원 월세집에 2년을 계약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A씨가 내야하는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풀이)

전세금 x 0.197% x _년

= 1억원 x 0.197%x2 으로

약 1년에 19만원, 2년이면 약 3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할인 찬스)

?2년치 보증료를 일시부로 납부하는 경우, 3%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거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가구는 보증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히 보기:?http://www.khgc.co.kr/khgcweb/gt/cs/gtcs0110.jsp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http://khig.khgc.co.kr/index.jsp?MENUID=200800

상담과 신청은 대한주택보증 전국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대한주택보증 콜센터 080-800-9001 +1

우리은행 콜센터: 1599-5000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4/2015-01-12(한국일보)
전세4/2015-01-12(한국일보)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집주인 중에는 “돈이 없다’,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묵시적 갱신(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왔을 때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전 전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보장받는 제도)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가 전세만료일에 이사를 가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5/2015-01-12(한국일보)
전세5/2015-01-12(한국일보)

·우선변제권이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일반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액이 남아 있다면 채권 금액(임차권)에 비례해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선 ① 인도(이사) ② 전입신고(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에서, 없다면 자치센터)에서 전입 가능) ③ 확정일자 (동사무소에 직접 전입신고한 경우 발생)가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경매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획득 절차

확정일자 획득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세입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혹은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구 이후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6/2015-01-12(한국일보)
전세6/2015-01-12(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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