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리 단축률 2.4% ↑…예고 시점 단축 조정
울산시는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사전 예고해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내부 전산망으로 처리기한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문을 보내 기한 전에 민원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 5,700여건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2013년 67.2%에서 지난해 69.6%로 2.4%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일 이상 민원사무의 경우 종전 처리기한 6일 전에 예고하던 것에서 처리기한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고 시점을 조정하는 등 사전예고제를 더욱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민원처리기한 단축률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처리 지연 시 즉시 독촉장 발부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민원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