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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 계약제 교원 임용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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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 계약제 교원 임용 봉쇄

입력
2015.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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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운영 지침 개정

강원도교육청은 성 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해 성 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가 계약제 교원으로 학교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할 때는 공고 없이 도교육청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가운데 복수를 선정, 면접 등을 거쳐 임용하도록 했다. 또 계약제 교사에게 연가, 병가, 공무상 병가 등 각종 휴가를 제공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연가는 계약 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일 경우 3일, 1년 이상일 경우 9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침을 다음 달 까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도내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8명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는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 반영되지 못해 이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성기자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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