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은 확대한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가 위기 가정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대표 복지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소득이 277만2,000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33만6,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16% 인상한 110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교육비와 연료비 지원 내용도 현실화했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초중고 학생이 있으면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9,000원에서 40만8,000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월동 난방비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기초 단체장의 재량권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시군 인정 위기가정의 경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밖에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던 10∼20%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폐지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센터나 시군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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