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재직기간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또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사ㆍ계약 등 서류를 위ㆍ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시는 그 동안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나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해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부패ㆍ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정보다 강화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관용 원칙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며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의 재량권을 제도로 막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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