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땐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 등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땐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 등 제재

입력
2015.01.11 14:53
0 0

부실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를 권고하고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3년 11월 도입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은 부실 대기업에 대해 채권단 제재가 실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신규여신 중단 등 강력 제재를 취할 경우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추가부실 우려가 확대된 만큼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권단이 만기도래 여신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경영진 교체, 금리 인상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약정이행을 거부하면 회사채 발행 때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한다. 약정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