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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무 공익성'만 강조… 적용대상 너무 넓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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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무 공익성'만 강조… 적용대상 너무 넓어 논란

입력
2015.0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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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제정 땐 국민 10명 중 4명이 적용 대상

여야 "공직 부패 방지 획기적 전기"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관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과잉입법 논란이 여전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및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했음에도 검찰ㆍ경찰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야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사회로 가는 첫 발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12일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립교원ㆍ언론인까지 적용 논란

가장 큰 논란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국회ㆍ법원ㆍ행정부 등 3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과 공공유관단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공직사회 내 관피아만 방지할 게 아니라 직무 성격 상 공익성을 가진 공공단체나 언론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언론사의 경우 당초 정부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사(KBS EBS) 등이 대상이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186만명 정도이며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하면 1,786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추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면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 10명 중 4명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이들은 한번에 100만 초과, 또는 연간 300만 초과한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할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무위가 직무의 공익성만 따지다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의 경우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공직자와 똑같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견해가 있다. 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조차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에는 퇴직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현직 공직자들도 예외 없이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의 업무수행이나 국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했고 예외 사유로 7개를 두었다.

이밖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제기되면서 추후 입법하기로 했다. 이론적으로 적용 대상의 가족은 원천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제약 때문에 향후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막판 걸림돌… 늦어도 2월 국회 처리될 듯

여야 지도부는 9일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간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원만히 처리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정부 원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듬어서라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mgwang@hk.co.kr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mgwang@hk.co.kr

다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100%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별감찰관법도 강화

김영란법에 이은 또 하나의 ‘반(反)공직부패법’인 특별감찰관법도 강화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특별감찰관제는)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완결편이 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선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급도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일각에선 “정작 국회의원은 왜 빼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희상(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문희상(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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