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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고비 넘긴 '김영란法' 마무리 손질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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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고비 넘긴 '김영란法' 마무리 손질 잘해야

입력
2015.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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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그제 통과했다.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지 4년, 국회 심의가 시작된 지 17개월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고 벌써부터 논란도 무성하지만, 첫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우선 반갑다.

예정대로라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발의 당시와는 모습과 내용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이란 이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으로 바뀌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워낙 컸던 반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은 날로 커져 궁여지책으로 이해충돌 부분은 따로 떼어 내고 나머지만 입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로 ‘이해충돌 금지’의 도입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안 내용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1차적 규제대상인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의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정부출자기관ㆍ사립학교 교직원ㆍ언론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는 직접 당사자가 약 186만명, 그 가족까지 합하면 550만~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최대 2,000만명에 이른다. 형법상 뇌물죄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법의 공백을 최대한 메우자는 기본 취지를 확대해 밀어붙인 결과다.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없이는 뇌물죄로 다스릴 수 없는 치명적 공백을 메우는 선에서 그쳤어야 했다. 사회적 역할은 비슷하지만 이미 연금이나 다른 제도, 법률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공ㆍ사립 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정부출자기관 임직원, 한국방송광고공사(KBS)와 다른 언론사 등을 형식적 형평성 잣대로 삼아 하나로 묶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이는 기존 법체계와 어긋난다. 비슷한 범죄라도 공무원에게는 뇌물죄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알선ㆍ수재죄 등을 적용한다. 따라서 뇌물죄의 틈새를 메우려는 법안이라면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 한정해 마땅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직원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면 된다. 규제 대상의 지나친 확대는 입법 의지의 진정성 또한 의심스럽게 한다.

생색만 내고 슬그머니 손을 뺄 심산이 아니라면,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털어내고 깔끔한 법으로 손질해야 한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살리고, 애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담아내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의 마지막 성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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