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희망서약 후 가족에게 알려야 기증 현실화 될 수 있어
국가시설물 이용감면·추모관 운영 등 기증자·유가족 사회적 예우 필요
1명의 숭고한 희생으로 100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인체조직기증.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지난 달 2일부터 23일까지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4%(424명)이 인체조직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다. 99.4%(994명), 98.7%(987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과 장기기증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인지도가 저조하다 보니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의향도 42.3%로 인지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희망서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12.3%나 됐다. 응답자들은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 거부감’ ‘남보다 먼저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등의 순으로 서약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인체조직기증본부 관계자는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며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자는 평소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밝혀야 생전에 희망했던 거룩한 희생을 실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희망서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인체조직기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체조직기증자 및 유가족의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5%는 유가족이 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원했고, 추모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2%를 기록했다.
서종환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은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증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등록제, 기증희망자등록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 등이 지정?운영되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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