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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야한 복장이 문제" 성희롱 강사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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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야한 복장이 문제" 성희롱 강사마저도

입력
2015.0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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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나이가 몇인데 아직 (성)경험이 없어? 천연기념물이네.” 소규모 토목설계회사 경리 여직원 A씨는 수시로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으면 “야동(야한 동영상) 좀 그만 봐”라고 하거나 비타민이라도 먹으면 “피임약이냐”고 물었다. 1년 가까이 성적 수치심을 겪던 A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강사에 의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들이 전문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인권위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6집’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수는 240건에 달했다. 인권위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2002~2004년 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 99건, 2008년 142건, 2010년 197건, 2012년 230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2013년까지 제기된 성희롱 진정 1,549건 중 권고 결정이 내려진 140건을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남성이 여성에게(95.0%), 직장 상사가 직원을 대상으로(69.3%), 사무실(47.0%)이나 회식장소(20.5%)에서 주로 발생했다.

게다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성희롱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례집을 보면 성희롱 예방 강사 B씨는 2013년 한 기업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던 중 “야한 복장, 짧은 치마가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한다”고 말해 마치 성희롱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강사는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답장을 해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적나라한 성적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한 이 강사를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 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 교육기관 소속이었으나, 이 일로 해촉됐다.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또 “성희롱 예방 강사는 누구보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말하는 소양을 갖춰야 하는 만큼 양성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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