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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김영란법'… 최대 1786만명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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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김영란법'… 최대 1786만명 적용 대상

입력
2015.01.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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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여야 12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8일 통과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가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

여야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인허가 부정처리와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고,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또 국민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 목적이 있거나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등 7가지의 부정청탁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 여야는 국회ㆍ법원ㆍ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국회의원 등에 더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정청탁의 개념과 가족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향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법안으로 규정한 ‘크루즈산업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박에 대한 선상 카지노 허용을, 마리나법은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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