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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늑장 리콜 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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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늑장 리콜 땐 벌금

입력
2015.01.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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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잦은 해외직구 쇼핑몰 공개도

자동차회사가 리콜을 제때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릴 경우 앞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기본 윤곽인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늑장 리콜’벌금 신설과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해외 직구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일반에 공개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적인 절차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ㆍ중금속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업체에는 과징금을 물린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이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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