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종북 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인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강제출국시키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콘서트를 기획ㆍ주도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찬양ㆍ고무 외에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신씨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김정일 찬양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황씨는 또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퇴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보법ㆍ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가 가능하며,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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