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해임안 이사회서 부결에 반발
공운위 내주 해임건의안 의결할 듯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킨 가스공사 이사회에 반발해 비상임이사 2명이 8일 사퇴했다.
7일 열린 이사회에 상정된 장 사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두 이사는 “표결 결과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중 한 이사는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 기소 내용만으로도 도덕성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이 명백한데, 해임안이 부결되는 걸 보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공기업 대표의 도덕적 결함은 직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기소로 드러난 공기업과 거래 업체들 간의 먹이사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산업부는 두 이사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한편, 별도 절차를 거쳐 장 사장 해임안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다음주 중 위원회가 열려 장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기업 이사회가 스스로 비리 사장을 감싸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강도 높은 대응 조치인 셈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이날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장들은 거래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잡음을 내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며 장 사장과 가스공사 이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장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 사장은 2011~13년 한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그는 해당 업체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사장 해임안이 7일 가스공사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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