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내부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을 바꿔 핵심권역(2권역)만 주민 이주 대상으로 하는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풍납토성은 한성도읍기 백제의 왕성이 확실시되는 곳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이 현행 2ㆍ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되고 3권역은 건축물 규제 높이가 현행 15m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하는 21m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과 기타 백제문화층 유존(遺存)지역인 3권역 모두를 사적으로 지정, 연차적인 보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해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토지보상을 신청한 대기자는 2권역이 아니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토지 보상에 40년 정도 걸리고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풍납토성의 보존ㆍ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사적 지정 당시 성곽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하고 내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이뤄진 대규모 개발로 현재 1만8,000여 세대, 4만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한성도읍기 백제왕성인 하남위례성임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나와 토지보상과 건축 규제가 이뤄졌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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