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VT에게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400만원씩을 받았으며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 등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또 2013년 2~11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AVT를 대리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에 올랐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권씨도 같은 해 7월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집권 정당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권씨는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가 거액을 수수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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