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 한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도민이 총 투자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80% 이상이 도민인 사업이다. 수출, 문화산업, 관광토속주ㆍ기념품 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자금 등 각종 기금을 융자하고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준다.
지난 2002년 제주특별법 제240조에 근거를 두고 2006년 세부시행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도의 투자정책이 외부 자본에 의존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둬 추진돼 옴에 따라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해 현재까지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외부 자본 주도의 대규모 투자 개발사업은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등 관광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주민 소외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 인프라 유치는 도내 1·2차 산업과의 연과 효과도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과 향토기업이 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투자사업이란 의미로 ‘VIP사업 (Village Initiative Project·마을주도사업)’이라 명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주민 주도형 농어촌 6차산업 모델과 향토기업 주도형 합작투자모델 등 2가지 방향에서 국내외 자본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이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익창출형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부투자자는 자본조달과 제주상품의 시장개척 등 외부 비즈니스에 전념하고 지역주민과 향토기업은 사업운영을 주도해 고용창출 및 수익효과가 지역에 스며드는 구조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VIP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주민과 향토기업이 투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돼 장래 제주산업 발전의 주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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