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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기장 재개발 도-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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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기장 재개발 도-시 갈등

입력
2015.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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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양해각서 이행 촉구"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 등 연차적 개발 추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놓고 전면 개발을 주장하는 전북도와 단계적 리모데링을 추진하려는 전주시의 공방이 다시 뜨거워 지고 있다.

전북도는 7일 송하진 도지사의 기자회견에 이어 8일에도 이지성 문화관광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시에 양해각서 조건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국장은 “지금 시점에서 각서 조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경기장을 재개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주시는 2005년 도와 무상양여 계약을 할 때 제시된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도가 꼭 쇼핑몰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합경기장 내 육상경기장을 월드컵보조경기장으로 바꿔 새로 짓고, 그 인근에 야구장을 이전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의 담당국장이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를 놓고 전주시에 공식으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새해 들어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반면 전주시는 여전히 단계적 개발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컨벤션센터와 민간업체가 시행할 호텔은 함께 건립하겠지만, 재래시장 및 소상공업계에 타격을 주는 쇼핑몰 사업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은 대기업이 아닌 미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시장이 “전북도와 전주시가 꾸릴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화해 나가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와 시가 2005년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는 도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을 무상양여하는 대신, 시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육상경기장을 건립하고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서는 10년 내에 이 같은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년의 시한종료일은 올해 12월 20일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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