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성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구청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이 1인가구 월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유성구가 파악한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488명으로, 이들에게는 월 131만4,699원(시간급 6,290원)이 지급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116만6,220원(시간급 5,580원)보다 14만8,479원이 많은 것이다. 유성구는 생활임금 수준을 서울 노원, 성북구 등 이미 제도를 시행하는 곳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권고수준 등을 참고하고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상반기 중 조례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현재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으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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