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송환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회삿돈 492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돼 3달 넘게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다시 소송전을 이어가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실제 송환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그동안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는 패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며 그가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유씨가 이번 국내 송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또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유씨는 특히 프랑스 감옥에 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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