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나친 간섭에 반발" 說 분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직으로 수사중인 사장을 공기업 사외이사들이 감싼 셈이다. 그 배경을 두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반기를 든 것인지, 아니면 내부 출신 사장을 보호하려는 가스공사 측의 무리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가스공사 이사회에 장 사장 해임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됐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사장, 부사장, 상임감사)과 비상임이사(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장 해임안 논의에는 상임이사가 참여하지 못한다. 해임안 가결에는 표결 권한이 있는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 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장 사장은 2011~13년 한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그는 해당 업체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공기업 정상화 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의외의 결정이 나와 황당하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산업부는 비상임이사들을 접촉하며 수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해임안 부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 해도 산업부가 해임을 진행할 별도 절차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들은 법적으로 공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여 해임안을 부결시킨 사외이사들에 대한 문책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임안에 찬성했다는 한 사회이사는 “일부 이사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상임이사는 “별다른 토론도 없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며 “사외이사들이 혹독하게 비판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주무 부처의 ‘의중’을 거스르게 된 가스공사는 향후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있을 거라며 뒤숭숭해하는 분위기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공사 창립 30년 만의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 받았다. 임기는 3년 가운데 절반 가량 남았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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