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청약 경쟁률 20대 1 넘기나
가격 10% 상승, 거래량 증가율 2배 땐
상한제 적용 대상 후보로
강남과 지방 과열지역 등
포함지역 적지 않을 듯
정부가 4월부터 민간 택지에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지만 서울 강남 일대와 부산 대구 등 청약 열기가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해 정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지만, 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ㆍ민간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의 폭을 좁혀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20대1 넘는 지역이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가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순히 위의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된 시·군·구는 모두 143곳(중복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등 4개 지역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 거래가 크게 늘어났던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 후보 지역은 34곳으로 증가한다.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의 경우 작년 1~2월에 대전과 광주의 일부 지역이 적용 기준(10%)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청약경쟁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이 속출할 전망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총 16개 시·군·구에 달했다. 물론 최종적인 ‘공’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쥐고 있지만, “기준을 제시한 만큼 크게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예상보다 적용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기존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반대로 신규 주택을 매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겐 호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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