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 목적 일치 여부 등 조사
감사원이 전남 여수시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여수시민협이 청구한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수 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등 부정 비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여수시가 업체의 요구에 따라 3차례 계약 변경과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개발 목적인 복합단지는 사라지고 돈이 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변질돼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투자회사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내야 할 1차 중도금 1,300억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시가 2년 가량 유보해 줬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산정도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8%를 더해 투자회사와 매매하기로 계약해 684억원의 여수시 수입이 줄었고 토지 취득 가격이 상승해 투자회사에 1,000억-2,000억원의 추정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해 11월 여수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 공무원을 줄 소환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2007년 12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 여수블루토피아(유), NH투자증권(주)과 웅천 인근 72만7,000㎡ 부지에 호텔, 종합병원, 에듀파크,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갖춘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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