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을 ‘존립 사태’로 규정,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과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자민당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법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자민당 측에 제출했다. 신문은 다만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영구법 제정은 공명당의 반대를 배려,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 국제평화협력활동(PKO),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3가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9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일본은 지난 해 7월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각의결정을 했고, 관련법을 통해 이런 사태를 ‘존립사태’로 정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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