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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체부품인증제, 부처 이견에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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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체부품인증제, 부처 이견에 차질 빚나

입력
2015.01.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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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부담 완화 위해

순정품과 비슷한 중기 부품 허용

국토부 "부품 디자인 특허 제한을"

특허청 "공공성 큰지 의문" 반대

"자칫 완성차 업체에 피소될라"

국내 부품사들 진입 꺼려

자동차 운전자들의 수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완성차회사의 부품(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이 유사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가 시작부터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였다. 제도 정착의 관건인 디자인특허 제한 조치가 부처 간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특허 침해를 우려한 부품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를 제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장과 “특허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공공성이 큰지 의문”(특허청)이라는 반론이 맞서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이다.

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8일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 실시를 앞두고 특허청이 최근 완성차회사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작업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자인권은 공공복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데, 제도의 공공성을 놓고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 간 합의가 먼저라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 특허를 완화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정부입법 발의가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디자인보호법 상 대체부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려면 디자인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 8일 제도가 실시된다지만 허울 뿐인 ‘반쪽 제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내 부품업체들은 완성차회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체부품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인증을 받겠다고 밝힌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외제차 부품을 국내에 공급하려는 곳들이다. 오병성 협회 전무는 “이중 절반 이상이 대만 등 경쟁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이라며 “반면 대다수 국내업체들은 여전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국산차 부품 시장 형성이 지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대하던 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효과를 당분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부품 수리비는 2010년 1조9,841억원에서 지난해 2조3,00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 사용 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약관을 개정해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 상품을 내놓으려던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하면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부품의 시장가격 형성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책 추진의 주체인 국토부는 특허청의 입장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중재에 나서야 할 기획재정부 역시 “두 부처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방관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각 부처의 이견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 부품업체의 성장을 위해 특허청은 전향적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다른 부처들도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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