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청소년 3명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청소년 3명을 납치한 뒤 살해한 팔레스타인인 호삼 카와스메 등 3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숨진 청소년 3명의 가족에게 각각 25만셰켈(약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스라엘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카와스메는 선고 공판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숨진) 청소년들을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안에서 히치하이킹(길 가에서 무료로 차를 얻어 타려는 행위) 중이던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나서 잠적했다가 카와스메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이스라엘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유대인 청소년 살해 사건은 지난해 7, 8월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50일 교전’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 직후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연루자들과 팔레스타인 활동가 등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해 8월 서안에 있는 용의자의 집들을 철거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테러 용의자들의 집을 철거해 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카와스메 등이 하마스와 연계해 납치 살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하마스는 이를 부인해 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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