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의 입찰 담합 사건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ㆍ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 등 4명을 2014년 공정인으로 뽑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억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 및 전ㆍ현직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해당 과징금 액수는 역대 건설업계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견고하게 유지된 카르텔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