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출신 간부가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 주범인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총무과장을 5일 오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쯤 조씨가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투자 형식으로 은닉한 고철업자 현모(52)씨로부터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해 인척이 고철업체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또 2009년 9, 10월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하고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조희팔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ㆍ분석업무를 맡았고 그 해 7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부지청 총무과장으로 전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계좌추적 중 오씨의 비위혐의를 포착, 체포했다”며 “오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들은 수년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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