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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오랜 진통 끝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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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오랜 진통 끝 시동

입력
2015.01.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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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후보 3인 배분방식 합의… 연금 특위·대타협기구 이견은 여전

여야는 6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법 발효 이후 7개월만에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선정했다. 또 여야 합의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이른 시일 내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여야 모두 자당 추천 몫을 2명으로 고집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임무를 맡는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제가 진작 시행됐더라면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이번 사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윤회씨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ㆍ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ㆍ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야권에선 감찰 대상과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1차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고, 8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이어 12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운영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종 결정은 특위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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