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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관세율 513%"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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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관세율 513%"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입력
2015.0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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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쌀 관세화 추진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올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말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WTO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이의를 제기한 모든 나라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통상 수십개월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으로, 이미 쌀을 관세화한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나 소요됐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은 국내 쌀시장 개방을 노리는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들이어서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국가별 쿼터로 많은 양의 쌀을 수출하던 이들 국가가 관세화로 기존의 쿼터가 없어지면서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게 이의 제기의 배경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쿼터를 기존처럼 유지해 줄 경우 ‘513% 관세율’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한국의 쌀 관세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이들 국가의 인식이다. 쌀 개방 당시 종량세를 채택한 일본과 대만의 관세 수준을 한국처럼 종가세로 환산해 보면 각각 290%대, 230%대가 된다. 두 나라 쌀 관세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특히 지난달 쌀 관세화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은 한국의 관세율에 불만을 나타내며 관세율을 200% 아래로 낮출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나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만큼 추가 관세화 유예가 불가능하다면서 고율 관세로 국내 쌀 시장을 지켜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관세화 이후 각국과의 개별 협상이 벌어질 경우 관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쌀 시장만은 예외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들까지 리스크를 안고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세율 후퇴는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WTO 농업협정 등 나름의 근거를 갖고 관세율 513%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것이 국내 쌀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믿는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현행 쌀 관세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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