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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한국 513% 쌀 관세율에 5개국 이의 제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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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한국 513% 쌀 관세율에 5개국 이의 제기" 外

입력
2015.01.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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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13% 쌀 관세율에 5개국 이의 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5개국이 지난해 우리나라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정한 관세율 513%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국가는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은 관세율을 200~2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흙탕 상조업계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상조회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상조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비방을 통한 고객모집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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